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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08』 피고인과 C은 2015. 5. 17. 02:10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82길 5-12 대운아트빌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의 양 옆면, 피해자 F 소유의 G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피해자 J 소유의 K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을 미리 가지고 있던 철제 열쇠(길이 6cm)로 긁어 흠집을 내고 C은 옆에서 망을 보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같은 구 L에 있는 M 서비스 센터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열쇠를 건네받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문과 뒷문, 피해자 P 소유의 Q 뉴에큐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을 위 열쇠로 긁어 피해자 N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비 831,31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P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876,016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었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5. 17. 02:1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부근에서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를 철제 열쇠로 긁어 수리비 합계 6,856,207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어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들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998』 피고인은 피해자 C(15세, 남)과 동네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03:30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28길 6(수유동) 혜성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1회씩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