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64355
대지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D 대 298.1㎡ 중,
가. 피고 B은 298.1분의 19.0745 지분에 관하여 2004.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D 대 298.1㎡ 중,
가. 피고 B은 298.1분의 19.0745 지분에 관하여 2004. 4.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