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64355

대지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D 대 298.1㎡ 중,

가. 피고 B은 298.1분의 19.0745 지분에 관하여 2004.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