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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08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편취금액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한 후에도 대출이자를 낼 비용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보증금 증액까지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채무를 많이 부담한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자신이 살던 곳에서 퇴거하여야 했던 점,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채권최고액이 조금 더 낮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피해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