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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노8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