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3308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