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20.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8호 광장 방면에서 도남 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고, 야간인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G(48 세) 가 운전하는 H 젠 트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 여,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 자인 J(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 자인 K(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 을,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0.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령로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