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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합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28.경부터 2010. 10. 21.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9. 2. 서울 중구 E빌딩 9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해외 거래처 F 회사와 실제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거래에 따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공매입자료를 만든 후 회사자금 7,538,05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3회에 걸쳐 회사자금 합계 312,166,88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횡령액 특정 및 횡령시점 관련 / 회사측 제출 횡령 관련 증거자료 별책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매입자료(순번 3), 참고자료(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