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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6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2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노래방의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동행하였다가 다시 G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태워져 울산남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왼손으로 위 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경사 H(남, 29세)의 왼쪽 어깨와 뒷목을 세게 잡아 당기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이를 제지하던 경사 I의 손을 뿌리치며 다시 왼손으로 위 H의 뒷목을 세게 잡아 당기고, 발로 운전석의 뒷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사고의 위험을 우려하여 일시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위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현행범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