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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463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639』

1. 횡령 피고인은 2009. 5. 16.경 피해자 C과 함께 인천 서구 D빌라 라동 401호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였고, 2010. 5. 6.경 위 D빌라 라동 401호를 E에게 1억 2,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의 1/2인 6,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사업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를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며칠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중고차매매 사업 및 낚시용품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를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하루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중고차매매 사업 및 낚시용품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9882』 피고인은 2011. 9.경 자신이 운영하던 중고차매매 사업 및 낚시용품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개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강서구 G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랜저 중고차를 1대 확보했다,

구입비용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