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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179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월경 진주시 B 주거지 내에서 동네 후배인 C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중개를 해주는 대가로 1,300만 원에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9. 27.부터 2013. 10. 7.까지의 일정으로 베트남에 동반 출국하여 위 C과 베트남 여성 D과의 맞선을 진행하여 결혼(국내 혼인신고 일자 : 2013. 11. 21.)을 성사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2. 3월부터 2013. 10월까지 4회에 걸쳐 건 당 1,300만 원 도합 5,200만 원을 받고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E, F, C, G의 각 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