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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06.11.17.선고 2006고합441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일부공소취소)·(병합)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일부공소취소)·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일부공소취소)·바.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공소취소)·사.특수공무집행방해(일부공소취소)·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부공소·취소)·자.업무방해(일부공소취소)·차.공용물건손상(일부공소취소)·카.일반교통방해(일부공소취소)·타.공갈

사건

2006고합441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집단 -

2006고합459 ( 병합 ) 흉기등상해 ) ( 일부 공소취소 )

2006고합476 ( 병합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폭행 )

흉기등감금 )

흉기 등재물손괴 등 ) ( 일부 공소취소 )

흉기등주거침입 ) ( 일부 공소취소 )

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일부 공소취소 )

사. 특수공무집행방해 ( 일부 공소취소 )

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 일부 공소

취소 )

자. 업무방해 ( 일부 공소취소 )

차. 공용물건손상 ( 일부 공소취소 )

카.일반교통방해(일부공소취소)

타.공갈

피고인

피고인1.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다.

1(66xxxx-lxxxxxx),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주거

본적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

2 ( 63xxxx - lxxxxxx ), 대구 · 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주거

본적

3.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

3 ( 64xxxx - lxxxxxx ), 대구 · 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 사무국장

주거

본적

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

4 ( 69xxxx - lxxxxxx ), 대구 · 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 부위원장

주거

본적

5. 가. 나. 다. 라. 마. 바. 아. 자. 카 .

5 ( 54xxxx - lxxxxxx ), 대구 · 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 부위원장

주거

본적

6. 가. 나. 다. 라. 마. 바. 아. 자. 차. 카. 다 .

6 ( 63xxxx - lxxxxxx ), 대구 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 현장사업팀장

주거

본적

7. 가. 나. 다. 라. 마. 바. 아. 자. 차. 카 .

7 ( 67xxxx - lxxxxxx ),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 수성지구 부자구장

주거

본적

8. 가. 아. 자 .

8 ( 62xxxx - lxxxxxx ), 대구 · 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 다사죽곡지구장

주거

본적

검사

이병대, 김동주, 유석환

변호인

변호사 김기덕, 박훈, 고재환, 박영식, 강동우, 강상현, 정기호 ,

장석대, 정현우, 조수진, 김현익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변호사 이민석 ( 피고인 1, 3, 6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06. 11. 17 .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3, 4, 6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5, 7, 8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4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138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에, 134일씩을 피고인 2, 4, 5, 6에 대한 각 위 형에, 133일을 피고인 7, 8에 대한 각 위 형에 각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3, 4, 6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2, 5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7, 8에 대하여는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1, 3, 6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제12, 21, 36항 기재 공갈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1은 대구 · 경북건설노조 위원장, 피고인 2는 같은 노조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3은 같은 노조 사무국장 겸 상황실장, 피고인 4, 5는 각 같은 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6은 같은 노조 현장사업팀장, 피고인 7은 같은 노조수성지구 부지구장, 피고인 8은 같은 노조 다사 · 죽곡지구장인 바 , 1. 피고인 1, 3, 6은 대구경북건설노조원인 공소외 A, B, C, D와 공모 공동하여 , 2004. 7. 1. 경 원청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에게 위 현장에 있는 근로자 중 노조원의 수가 얼마인지, 전임 노조원이 누구인지 등의 특정도 하지 아니한 채, 부동문자로 인쇄된 단체협약서 양식을 제시하며 전임 노조원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안전시설미비 등을 사진 촬영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으로 하여금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 ○○건설 주식회사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부터 2004. 7. 7. 부터 2005. 10. 20. 까지 매월 25만원씩 합계금 425만원을 대구 경북건설노조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1항, 제13 내지 20항, 제22 내지 35항, 제37항 기재와 같이 34개 건설현장에서 매월 수십만원씩 노조 전임자 활동비 지급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요구하거나 단체협약 체결 없이 금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고발 내지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현장소장 등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또는 단체협약 체결 없이 행사지원비 명목으로 합계 금 190, 500, 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고 , 2. 가. 피고인 1, 2, 3, 4, 5, 6, 7은 노조원 2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1 ) 2006. 5. 21. 14 : 30경 ○○교 다리 밑에서 노조원 500여명이 참석하는 “ 건설노동자총파업결의대회 ” 를 개최한 뒤, 피고인 1은 실천단 20여명과 미리 준비하여 온 스프레이 등을 소지한 채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6 : 50경 ( 주 ) ○○ 시공의 ○○ 건설현장에 이르러 현장소장 ○○○이 파업기간중임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노조원들은 붉은색 스프레이로 위 공사현장 100미터에 걸쳐 회사 홍보 및 울타리 용도로 설치되어 있던 이미지 판넬에 “ 못살겠다. OO자본 자살하라. 꼴좋다 ○○새끼 ○○ 사장은 각성하

라. ” 등의 낙서를 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현장의 직원들이 낙서를 제지하지 못하도록 주위에서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복구비 6, 811, 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울타리를 손괴하고 , 2 ) 2006. 5. 21. 17 : 15경 피해자 ○○기업 ( 주 ) 이 시공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공사장 230미터 공간을 둘러 설치된 이미지 판넬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부 노조원들은 붉은색 스프레이로 “ 단결투쟁, 임금인상, ○ ○기업 각성하라. 우리도 인간이다. 피 빨아서 우신향기 인간답게 살아보자 .

노동3권 보장하라. ” 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현장 직원들이 낙서를 제지하지 못하도록 주위에서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복구비 9, 859, 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울타리를 손괴하고 , 3 ) 2006. 5. 21. 17 : 35경 ○○건설이 시공 중인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일부 노조원들은 공사장 140미터 공간을 둘러 울타리로 설치된 이미지 판넬에 준비하여 간 붉은색 스프레이로 “ 아파트는 금값인데 우리임금은 똥값이냐. 악덕기업 ○○, 인간답게 살아보자. 대구의 힘을 보여주자. ” 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현장 직원들이 낙서를 제지하지 못하도록 주위에서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복구비 44, 878, 75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피해자들 소유의 이미지 판넬용 울타리를 손괴하여, 합계 금 61, 548, 7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 4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폭행 · 협박 · 손괴 ·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위 제2의 가 1 ) 2 ) 3 ) 항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위에 참가한 불상자들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주최자 및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 나. 1 ) 피고인 1, 3, 4, 6은 노조원 15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2. 06 : 35경 ○○ 공사현장 앞에서 피고인 4는 공사현장 안으로 출근하려는 근로자들에게 “ 현장에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려면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들어가라 ” 고 선동하고, 불상의 노조원들은 파업에 불참하는 근로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단체의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며 현장소장 ○○○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

2 ) 피고인 1, 2, 3, 4, 6은 노조원 6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2. 07 : 20경 ○○ 아파트 신축공사장 앞에서 근로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2는 방송 차량 1대를 정문에 주차시킨 채 노동가를 틀어놓고, “ 지역노동자 우선채용 및 임금인상 ”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불상의 노조원들은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45분간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다. 피고인 1, 2, 3, 4, 5, 6, 7은 노조원 50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2. 10 : 30경 ○○○○ 대구본부 앞에 이르러 “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 를 개최하던 중, 피고인 6이 “ OOOO에서 우리 집행부를 무시한다. OOO ○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 라고 선동하자 노조원들이 위 선동에 맞춰 일제히 ○○○○ 회전출입문을 밀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위 건조물에 무단침입하고, 수리비 2, 550, 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 ○○○○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고 , 라. 1 ) 피고인 1, 3, 4는 노조원 10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3. 07 : 33경 ○○건설 시공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대구경 북건설노조의 파업기간중임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된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공사현장에 난입한 뒤, 확성기로 노동가를 틀어놓고 현장소장 OOOO을 에워싼 후 파업기간 중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며 위해를 가할 듯 위력을 행사하여 공사를 중지시킴으로써 피해자 ( 주 ) ○○건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

2 ) 피고인 1, 3, 4, 5는 노조원 12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3. 08 : 05경 ○○ 현장에서 위 제2의 나 2 ) 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 3 ) 피고인 1, 3, 4, 5는 노조원 35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3. 09 : 05경 ○○ 현장에서 공사장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작업중인 근로자들에게 위력으로 공사를 중지시켜 약 40여분간 피해자 ○○건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미신고집회를 개최하고 , 4 ) 피고인 1, 2, 3, 4는 위 노조 구미 - 왜관 지구장인 공소외 ○○○등 노조원 6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3. 09 : 30경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파업기간중 공사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구호를 외치며 현장소장에게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등 40여분간 미신고집회를 개최하며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 마. 1 ) 피고인 1, 3, 4, 8은 노조원 40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4. 06 : 30경 ○○ 공사현장 앞에서 “ 건설노동자 총력투쟁으로 임금인상 쟁취하자 ”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 2 ) 피고인 1, 3, 4는 노조원 15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4. 08 : 20경 ○○ 주차장 신축공사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집회를 개최하고 , 3 ) 피고인 1, 3, 4는 노조원 30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4. 08 : 30경 ○○ 공사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40여 분 간미신고집회를 개최하고 ,

바. 피고인 1, 3, 4는 노조원 3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5. 08 : 00경 ○○건설이 시공중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공사장 안으로 무단 진입한 뒤 피고인 4는 작업중인 근로자들에게 “ 하루 일 안한다 .

고 굶어 죽나. 지금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즉시 떠나라. 서울 놈들은 가만 두지 않겠다. ” 고 위협하며, 일부 노조원들이 ( 주 ) ○○건설 사무실내로 무단 진입 하려다 현장소장인 피해자 OOO ( 36세 ) 이 이를 제지하자 동인을 밀쳐 넘어뜨린 뒤 동인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현장 직원인 피해자 OOO ( 41세 ), ○○○ ( 42세 ), ○○○ ( 45세 ) 을 주먹과 발로 차, 위 ○○○에게 요치 3주간의 경추염좌상 등을, 위 ○○○에게 요치 3주간의 우측제1수지염좌상 등을, 위 ○○○에게 요치 2주간의 안면부좌상 등을, 위 ○○○에게 요치 4주간의 우측제7번늑골골절상 등을 각 가하고, 이로 인해 약 1시간 가량 공사를 중단시켜 피해자 ( 주 ) ○○건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

사. 피고인 1, 2, 3, 4, 5는 노조원 80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7. 16 : 10경 ○○ 공사현장에 이르러 잠겨진 출입문을 밀치고 공사장 내로 진입한 뒤 피고인 3은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구호를 제창하며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1시간 가량 공사를 방해하여 피해자 ( 주 ) ○○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고 , 아. 1 ) 피고인 1, 3, 4, 5는 노조원 4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8. 07 : 30경 ○○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5는 파업 기간중임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불상의 노조원들에게 공사를 중지시킬 것을 지시하고,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북쪽출입문을 밀치고 들어와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10여명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 공사를 중지시킴으로써 피해자 ( 주 ) ○○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 2 ) 피고인 1, 2, 3, 4, 7은 노조원 20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8. 10 : 05경 ○○ 공사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1, 2, 4가 참석한 가운데 “ 건설노동자결의대회 ” 를 개최하던 중 피고인 4가 승합차 위에서 “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라 ” 고 선동하자, 노조원 200여명이 일제히 현장 안으로 진입 한 뒤, 쇠파이프와 각목 등 각종 도구로 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 유리창, 철문 , 집기, 살수차 등을 부수어 수리비 10, 714, 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 ( 주 ) ○○의 세륜기 등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협력업체인 피해자 ( 주 ) ○○건설의 진동롤러 등 10, 395, 000원 상당, 피해자 ( 주 ) ○○건설의 지게차 등 24, 920, 000원 상당, 피해자 ( 주 ) ○○의 집기 수리비 3, 669, 000원 상당, 피해자 ( 주 ) ○○의 집기 2, 160, 000원 상당, 피해자 ( 주 ) ○○지게차의 지게차 수리비 9, 440, 500원 등 합계 61, 298, 5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 자. 1 ) 피고인 1, 3, 4는 공소외 ○○○ 등 노조원 6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9. 08 : 10경 ○○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파업기간 중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구호를 외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약 45분간 미신고집회를 개최하고 ,

2 ) 피고인 1, 3, 4, 8은 노조원 20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가 ) 2006. 6. 9. 08 : 10경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위 현장 경비원인 피해자 ○○○ ( 63세 ) 이 현장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3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동인에게 요치 21일간의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고, 공사장 문을 잡아 뜯어 공사장 안으로 진입한 뒤, 공사장에서 작업도중 노조원들의 진입 소식을 듣고 106동 지하에 피신해 있던 피해자 ○○○ ( 55세 ) 과 같은 ○○○ ( 65세 ) 에게 파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파이프로 머리와 전신을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1일간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 가하고 , 나 ) 위 자. 2 ) 의 가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사장을 점거한 채 약 2시간 30분 동안 미신고집회를 함으로써 피해자 ( 주 ) ○○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 3 ) 피고인 1, 2, 3, 4는 노조원 80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9. 15 : 00경 대구시청 앞에서 “ 대구경북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 를 개최한 뒤, 피고인 3이 “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 라고 선동하자, 노조원들이 이에 맞춰 일제히 청사 앞에서 경비 근무중인 의경들을 밀치고 방패를 잡아당기며 의경들의 머리와 어깨를 밟고 넘어 들어가 시청 안으로 무단으로 진입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시청 민원실내부 유리창과 대형 어항, 민원발급기 등으로 손괴하여 수리비 6, 985, 000원 상등을 요하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위 과정에서 공무집행중인 의경 피해자 ○○○ ( 21세 ), ○○○ ( 21세 ) 을 각 폭행하여 청사 경비업무에 관한 의경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 차. 피고인 1, 3, 4, 7은 공소외 ○○○등 노조원 8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1 ) 2006. 6. 10. 09 : 10경 ○○ 신축공사장에서 파업기간 중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현장에 무단 진입한 뒤, “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을 부수어 버리겠다 ” 고 위협하며 정문방호벽 4개, 현장초소 유리, 입간판 등 수리비 5, 130, 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 ( 주 ) ○○건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 약 35분간 현장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 2 ) 2006. 6. 10. 10 : 00경 ○○ 현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현장에 무단 진입한 뒤 구호를 제창하며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 주 ) ○○건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미신고집회를 개최하고 , 3 ) 2006. 6. 10. 10 : 40경 ○○ 신축공사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 주 ) ○○건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 카. 1 ) 피고인 1, 3, 4는 노조원 12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12. 09 : 30경 ○○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파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뒤, 작업중인 거푸집과 스포터를 해 체하고, 전기 분전함을 파손하고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난입하여 유리창 , 컴퓨터, 책상등 사무실 집기 일체를 부수어 수리비 합계 금 15, 304, 000원을 요하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집기 등을 손괴하고, 그로 인해 약 25분간 현장소장 ○○○가 관리하는 피해자 ( 주 ) ○○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

2 ) 피고인 1, 3, 4는 공소외 ○○○ 등 노조원 12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12. 09 : 00경 ○○ 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업 기간중임에도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뒤, 쇠파이프로 그 곳 현장사무실, 감리사무실, 협력업체사무실 등 컨테이너 사무실 7개동 출입문 , 유리창, 컴퓨터, 책상, 에어콘 등 사무실 집기 일체를 부수어 수리비 합계 금 21, 871, 000원을 요하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집기 등을 손괴하고, 그로 인해 약 25분간 현장소장 ○○○가 관리하는 피해자 ( 주 ) ○○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 3 ) 피고인 1, 2, 3, 4, 5, 6, 7은 노조원 75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12. 14 : 25경 수성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1, 2, 4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 를 개최한 뒤, 구속된 노조원 ○○○의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 신고 장소를 이탈하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15 : 50경까지 연좌농성을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 4 ) 피고인 1, 2, 3, 4, 5, 6, 7은 노조원 75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12. 15 :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4가 “ 오늘 수성경찰서를 확 부셔버리겠다. ” 고 선동하며 “ 전원밀착 ” 이라고 지시하자,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일제히 몸을 밀착시킨 뒤 경찰서 진입을 시도하며 경비근무중인 경찰과 의경들을 주먹과 발로 차고, 위와 같이 선봉에서 폭력을 행사하던 노조원인 공소외 ○○○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일부 노조원들이 경찰대열의 앞쪽에 있던 서부경찰서 경장 피해자 ○○○ ( 33세 ), 경위 ○○○ ( 46세 ), 의경 ○○○ ( 22세 ), 의경 OOO ( 21세 ), 의경 ○○○ ( 21세 ), 의경 ○○○ ( 21세 ) 을 시위대 중앙으로 끌고 가 “ 연행된 노조원을 즉각 석방하라 ” 는 요구와 함께 동인들을 약 30분간 감금한 채,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O○○, ○○○에게 각 폭행을 가하고, 위 ○○○에게 요치 7주간의 우수부제2승수골절상등을, 위 ○○○에게 요치 2주간의 다발성타박상등을, 위 ○○○에게 요치 3주간의 두부좌상등을, 위 ○○○에게 요치 3주간의 경추염좌상등을 각 가하고, 같은 날 15 : 45경 위와 같이 시위대에 의해 억류되어 있는 경찰관들을 구출하기 위한 경찰서 해산작전이 시작되자 일부 노조원들은 인근 공사장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미리 트럭에 준비하여 싣고 온 대리석 및 보도블럭을 부수어 경찰과 의경들에게 던지고, 다른 노조원들은 주먹과 발로 의경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대구지방경찰청 703전투경찰대 소속 피해자 ○○○ ( 20세 ) 를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경찰과 의경 20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

5 ) 피고인 6, 7은 노조원 75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이 충남 천안경찰서 소속 03다1717호 레토나 차량 등 경찰차량을 수리비 금 6, 903, 356원 상당을 요하도록 쇠파이프로 부수어 손괴하고, 이어 수성경찰서 민원실 대형유리창 시가 2, 135, 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함으로써 합계 9, 038, 356원 상당의 공용물을 각 손괴하고 , 6 ) 피고인 2, 4, 7은 노조원 75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12. 15 : 4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조원들의 집회가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을 현저히 일탈한 채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 이에 수성경찰서장이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계속 집회 및 시위에 가담하고 , 타. 피고인 1, 3, 4는 노조원 8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1 ) 2006. 6. 20. 14 : 00경 ○○ 공사장에서 피고인 3의 호루라기 신호와 동시에 노조원 80여명이 102동 신축공사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뒤, 32층으로 올라가 다중의 위력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 2 ) 그 시경부터 2006. 7. 2. 16 : 4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입구를 봉쇄한 채 피고인 3의 주도하에 13일간 점거 농성을 계속하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 주 ) ○○건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 3 ) 위 검거 농성 기간중 피고인 3과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함께 ○○ 31층과 32층 사이에 설치된 알루미늄폼을 해체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수직방을 뜯어내는 등 기물을 파손하여 복구비 합계 49, 737, 3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 파. 피고인 1, 2, 4, 6은 노조원 2, 00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 2006. 6. 23. 16 : 2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 건설노조 총파업 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 를 개최한 뒤, 행진을 하던 중 범어네거리 교차로에서 전방향 전차로를 막은 채 17 : 35경까지 연좌농성을 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OO, OOO, OOO, OOO, OOO, OOO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 ○○○,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 B, C,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OO, OOO, OOO, OOO, OOO, OOO, OO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현장임장일지 ( 수사기록 제16 - 4책 제211정 ), 수사보고 ( 수사기록 제16 - 13책 제234정 )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사진영상

1.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 작성의 고소장 ( 수사기록 제16 - 4책 1551정 )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각 사진영상

1. 증 제32호 수첩사본, 피해자별 입금내역 사본, 2006년도 통장 입금 내역사본, 2006년도 사업장별 입금자료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진 ( 수사기록 제16 - 4책 제43, 190, 559, 564, 569정, 제16 - 7책 제338정, 제16 - 13책 제31, 283, 289, 295정, 제16 - 15책 제107정, 제16 - 16책 제7, 30정, 제17 - 17책 제677정 )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사진영상

1. ○○○, ○○○, ○○○, ○○○, ○○○, ○○○, ○○○, ○○○, ○○○, ○○○ , OOO, OOO, OOO, OOO, OOO, OOO에 대한 각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견적서 ( 수사기록 제16 - 1책 제65, 182정, 제16 - 4책 제43, 616, 665, 781, 793 , 1248정, 제16 - 15책 제174정 )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 1 ) 다중의 위력에 의한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2 )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 3 )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1, 2, 3, 4, 5, 6, 7에 대하여 ( 1 ) 다중의 위력에 의한 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2 ) 다중의 위력에 의한 감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 3 ) 다중의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 4 ) 다중의 위력에 의한 건조물침입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 5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 제30조 ( 6 ) 집회 및 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2호 ( 피고인 1에 대한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2, 3, 4, 5, 6, 7에 대한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 7 ) 일반교통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다. 피고인 1, 2, 3, 4, 6, 7에 대하여 공용물건손상의 점 :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라. 피고인 2, 4, 7에 대하여 해산명령불응의 점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 , 제1항 제5호, 제14조 제4항,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마. 피고인 1, 3, 6에 대하여 공갈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1, 2, 3, 4, 5, 6, 7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8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 피고인 1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 피고인 1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1, 3, 6의 공갈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몸담고 있는 대구 · 경북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이동성이 높은 일용노동자들의 특성에 따라 지역별 노조로 조직되었으므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는 등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회사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노조 간부들인 피고인들은 원청회사의 현장 대리인인 현장소장들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권한이 있고, 단체협약은 일용건설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그 중 노조 전임자 활동비 지급 약정 부분은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노사간의 자율적 협약에 맡길 성질의 것이며, 노동조합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청회사들이 피고인들의 현장 안전 미비사항에 관한 고소 · 고발 등에 위협을 느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더구나 교섭과정에서 위와 같은 고소 · 고발을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활동은 공갈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

가사 원청회사들이 건설일용노동자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위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위 노조의 핵심 간부로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조직의 구성 및 실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밝히지 않았으며, 실제로 각 현장별 조합원의 수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조합원이 없는 현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은 단체협약을 위하여 현장 방문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사진기를 항상 소지하였고, 일부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미비 사항 등에 관한 사진을 촬영하여 실제 고발을 하기도 하였는데, 고발이 이루어진 현장의 경우 대부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일단 단체협약을 체결한 현장의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비록 피고인들이 일부 현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와 같은 고발 위협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 해당 단체협약시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고발 활동에 관한 소문이 각 건설현장에 퍼진 상태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피고인들이 단체협약 체결을 종용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들은 원청회사들측에 노조 전임자 활동비 명목의 금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전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도 않은 점, ⑤ 일부 원청회사의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로 지원비 명목으로 매달 위 노조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고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5, 18, 23항 부분 등 }, 또 다수의 원청업체에서는 노조전임비 외의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청회사들로부터 노조 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타 내는 것이 위 단체협약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심지어 일부 현장의 현장 소장들은 본사에 위와 같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조차도 하지 않았다 ), ⑥ 원청회사 들측으로서는 위와 같은 고발을 당할 경우 관계기관의 점검 및 시정조치 등을 당하고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추후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입찰 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고발 위협을 동반한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수세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체결의 경위, 전 ·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아래 각 무죄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이 안전시설 미비에 관한 고발 등을 내세워 원청회사들측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종용한 것은 공갈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고, 이에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한 원청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여 사실상 노조 전임자 활동비 지급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무죄부분 피고인 1, 3, 6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기재 제12, 21 , 36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제12, 21항 기재 해당 원청회사측 관계자들인 ○○○,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하여 위협을 느껴 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지원금조로 또는 노조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각 돈을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에 비추어 사법경찰리 작성의 ○○○, ○○○,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각 믿기 어렵고 ( 제12항 ○○건설의 경우 노조측과 실제 교섭을 하였던 사람은 ○○○이다 ), 달리 이들이 피고인들의 협박에 위협을 느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36항 기재 협박의 경우에도, OOO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문제를 언급한 바 없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고발을 당한다는 사실도 듣지 못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대구 · 경북 지역 건설일용직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들로서 전문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임금인상 등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다 교섭에 진전이 없게 되자 총파업을 할 것을 결의하고, 약 한달간의 파업 기간 동안 각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고, 심한 경우 공사관계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공사기물을 손괴하는 한편, 대구 시청 및 수성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경찰관과 대치하여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20여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 3, 6의 경우 대구 경북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원청업체들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주지 않으면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고발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노조 전임비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약 2억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

나아가, 비록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시위 등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나 목적 등을 최대한 참작하고, 나아가 그 주장 속에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거나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및 폭력성의 정도,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시위로 인한 구체적 피해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방치할 경우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비롯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법을 위반하여서라도 자신의 견해만을 관철하려는 풍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쉽게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시위과정에서 흥분한 일부 노조원들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중한 결과로 확대된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갈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5, 7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8은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노조에서의 각 지위, 시위 참여 횟수 및 그 가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노조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한 피고인1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한익

판사 구민승

판사 사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