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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22 2016고단6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는 경주시 C 소재 ‘D’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7. 4.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8만원씩을 받고 위 B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로션을 바르고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계산내역: 3,840만 원{=240만 원(월 평균 수입)×16개월(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영업기간)}】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2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