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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2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매체를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가 어렵다며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 이송 관련)

1. A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