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0324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3,043,016원, 원고 B, C에게 각 118,195,3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E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은 2016. 12. 4. 02:42경 피고 차량에 F, G에 태운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홍연2교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J 씨티100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우측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부근 가로등 기둥과 신호등 기둥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충돌하였다. 결국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두부 및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직계비속들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