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청산인해임(자격제한)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분은 2015. 3. 10.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서울 용산구 D 일대 58,626.60㎡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5. 7. 18.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서울 용산구 E 대지 118.3㎡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 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총 감정평가액 및 분양예정 대지건축시설의 면적용도 등을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8. 1. 24.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상가를 분양받게 되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지는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서울시 용산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G 상가를 신축하였다.
원고는 2011. 12. 2. 피고 조합과 분양대금을 1,064,598,959원으로 하여 위 G상가 103호 내지 1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계약금 10%(106,459,897원)는 계약 당일, 중도금 40%(425,839,584원)는 같은 달 15. 지급하고, 잔금 50%(532,299,478원)는 2012. 2. 29. 지급하기로 하였다.
H은 2009. 7. 2.부터 2011. 10. 25.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고, I은 2011. 10. 25.부터 2011. 11. 10.까지 피고 조합의 대표청산인이었다.
한편 피고 B은 2013. 10. 14. 이 법원 2013비합39호 청산인선임결정으로 피고 조합의 새로운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9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소송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대표청산인으로서 지위를 이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