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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0: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77-3 한남IC남단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77-3 한남IC남단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진입로 부근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