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4. 18: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여 6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3. 5.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대출금을 비롯한 채무가 2,200만 원에 이르러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5. 12:4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5. 23:00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폭행사건 합의금으로 45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3. 5.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대출금을 비롯한 채무가 2,200만 원에 이르러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6. 11:29경 전항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편취범의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던 점, ② 반면 매달 이혼한 전 남편의 병원비, 월세, 생활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