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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4 2020노1666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 D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의 항소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F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 피고인 F :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 관련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다수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힘과 동시에 커다란 정신적 후유증까지 겪게 하므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폐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가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도 매우 심각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의 편취액 합계는 5억 6,6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D의 편취액 합계는 4억 2,6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편취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맡은 역할은 단순히 편취금 인출책이나 운반책 등 부수적인 수준에 그친 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실행한 ‘상담원’이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도착한 후 장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