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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회사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길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