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3] 피고인은 2005. 10. 6.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6.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에 있는 KBS 방송국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 서울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중고 스마트 폰 수출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률이 월 1,500만 원 내지 1,800만 원 정도 되니 그 중에 1,000만 원은 배당을 해 주겠다.
법인 지분은 당신이 70%, 내가 30%를 갖기로 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서울에서 설립하기로 한 법인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 운영의 ( 주 )J 의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이나 ( 주 )J 의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이익금으로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서울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중고 스마트 폰 수출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6.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AC) 로 법인 설립 및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법인 설립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8,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51] 피고인은 2015. 9. 5. 14:00 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피부 레이저 시술기계인 'SR007' 이라는 기계를 구매하여 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피해자 주식회사 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