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2. 18. 03:10경 순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5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장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8. 03:1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소란을 피워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47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F의 팔꿈치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좌측"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8. 05:00경 순천시 G 소재 순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다음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갑자기 저항하면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H의 각 진술서 피해내역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