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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9.10 2019나1438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의 별지 목록 1 중 제5항 기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G”를 “Z”로(계약서상에 “G”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제5면 제20, 21행의 “이 사건 1차 결의”를 “이 사건 제1차 결의”로, 제5면 제21행의 “2018. 6. 15.”을 “2018. 6. 18.”로, 제5면 제22행의 “2018. 6. 26.”을 “2018. 6. 20.”로, 제5면 제24행의 “원고”부터 제6면 제1행의 “마쳤다”까지를 “원고 B, C이 다시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는 임원등기를 마쳤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Q”을 “B”으로, 제6면 제13행의 “이하”부터 제6면 제15행의 “한다”까지를 “이하 ‘이 사건 제4차 결의’라 한다”로, 제6면 제20행의 “2018. 7. 11.”을 “2018. 7. 12.”로 고쳐 쓰고, 제6면 제8행, 제6면 제12행의 각 “H, I, K, J이 주주로 참석한”을 삭제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7) 2019. 9. 20.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AA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제5차 결의’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내지 제5차 결의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2019. 10. 11. 그에 따른 임원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을 제5호증”을 “을 제1, 5, 7호증”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의 주주들과 이사들은 L 등의 해제권 행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