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09. 15. 09: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8동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와 대화 중 엉뚱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2대 때리고, 신고를 하자 다시 머리를 같은 방법으로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