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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94776

청구이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7가소4647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4647호로 핸드터미널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17.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4,2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판결은 2017. 4.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원고를 채무자,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후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4,257,000원의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서울중앙지밥법원 2016. 7. 13.자 2016카단41568 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자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6917호로 본압류 청구금액을 4,946,145원으로 하면서 그 중 이미 가압류된 4,257,000원에 대하여는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7. 5. 23. 제3채무자로부터 위 본압류로 전이된 채권가압류 금액인 4,257,000원을 추심한 다음 2017. 5. 24.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한편, 위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은 그 채무자인 원고에게는 2017. 8. 14.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와 같이 이미 추심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7. 8.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본압류 청구금액이 4,946,145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5,000,000원을 송금할 테니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