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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5 2017가단228334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7.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C 일대 공장설립승인(산지 전용, 개발행위허가 설계 포함)’에 관하여 용역대금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8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2016. 5.경 ‘광주시 D 일원에 대한 공장설립승인(개발행위허가 설계 포함)’에 관하여 용역대금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 명의로 광주시장에게 공장설립 승인신청 등을 하였고, 광주시장은 2017. 10. 12. 공장 신설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잔금 1억 3,64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1억 6,500만 원{= (1억 2,000만 원 3,000만 원) × 110%} - 2,860만 원] 중 원고가 그 수령을 자인하는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8,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 체결 시 작성한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는 모두 피고의 인감 등을 원고에게 임시로 맡긴 때에 원고가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