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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2 2016고단8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60』 누구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발급 받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숙식을 제공하여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4.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국민은행 안산종합금융센터에서 피고인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과 직불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가 알려주는 대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1012』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구입대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6. 서울 강남구 언주로 551 르노삼성자동차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그 무렵 특별한 직업이 없고 서울역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구입대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해주면 매월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속여 르노삼성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하여 자동차구입대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 대출 승인을 받아 24,010,000원 상당의 D Q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20,000,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