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28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빌딩 5층에서 밀실 8개와 각 방에 침대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으면 그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G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9. 20: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H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손으로 그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한 후 발기된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4.경부터 2016. 7. 19. 20:5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영업이익 확인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 2011. 11. 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2015. 3. 2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