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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28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6. 22:30경 광주 북구 금호로 50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차량운전자 B와 시비가 일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이 경미하여 신고자가 사건접수를 원하지 않으니 사과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D에게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7. 02:14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보호유치실 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당한 것과 관련하여 ‘내가 왜 여기 들어와야 하느냐, 나를 밖으로 내 보내달라’고 고함을 치며 그곳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의 나무문짝을 잡아 뜯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그 문짝을 집어 들고 보호유치실 출입문에 설치된 아크릴 창문을 내리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유치장 근무일지, 유치장 내 소란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