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 실질적 운영자이다.
『2013고단3613』 피고인은 2013. 1. 10.경 전북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회사의 약속어음 7,000만 원과 피고인의 주식회사 C이 발행한 7,000만 원 약속어음을 맞교환하여 어음 할인하여 사용하자. 어음대금은 미얀마에서 깨분을 수입했으니 이를 되팔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C의 자금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빌려가더라도 약속어음의 대금 상당을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약속어음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어음번호 G, 액면금 2,000만원, ② 어음번호 H, 액면금 3,000만원, ③ 어음번호 I, 액면금 2,000만원인 약속어음 3장(액면금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912』
1. 5,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 하남시 J에 있는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본부장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 M을 위해서 피고인 측이 ㈜ M의 중국 수출업체인 ‘N’에게 L/C를 발급해 주겠다. N으로부터 향미유가 수입되면 ㈜ M에서 이를 받아 가면 된다. 대신 5,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C은 2012. 9.경 구입한 충남 아산시 토지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