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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자 92스4, 92스5, 92스6 결정

[실종선고][공1992.8.1.(925),2146]

판시사항

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의나.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부재자의 종손자인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재자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실종선고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를 얻고 의무를 면하는 등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부재자의 종손자로서,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사건본인 1의 호적에 사건본인 2가 그의 아들로, 사건본인 3이 그의 며느리( 사건본인 2의 처)로, 청구인과 그 여동생들이 사건본인 2와 3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손자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의 특별대리인 이 1977.5.에 주민등록신고를 하면서 사건본인 2라는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 자신이 사건본인 2인 것처럼 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자신의 숙부인 사건본인 1이 해방 전부터 행방을 알 수 없어 가계가 단절되었으면서도 특별대리인의 형인 청구외 인의 호적에 가족으로 등재된 채로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1978.3. 사건본인 1의 이름으로 분가신고를 하여 그를 호주로 한 이 사건 호적이 편제되게 한 다음, 1979.7. 사건본인 2가 사건본인 1의 친생자인 것처럼 사건본인 1의 이름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사건본인 2가 사건본인 1의 자인 것처럼 이 사건 호적에 등재되게 한 사실, 특별대리인은 사건본인 3과 혼인한 후 1979.7.26. 사건본인 2가 사건본인 3과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여 이 사건 호적에 사건본인 2와 3의혼인사실이 등재되게 하고, 자신과 사건본인 3 사이에서 출생한 청구인을 비롯한 3남매를 사건본인 2, 3 사이에서 출생한 자들로 출생신고를 하여 이 사건 호적에 그와 같이 등재되게 한 사실, 사건본인 1이 사망할 경우 그에게는 후손이 없어 그의 조카들로서, 최근친 친족인 특별대리인과 청구외 인이 제1순위의 상속인이고 청구인은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사실, 사건본인 3이 적어도 1991.1.9.까지는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ⅰ) 청구인이 실종선고의 심판을 구하는 사건본인 2는 특별대리인이 그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로서,' 사건본인 2'이라는 이름은 특별대리인의 이중호적인 이 사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특별대리인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므로 사건본인 2와과 특별대리인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할 것인바, 특별대리인은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사건본인 2에 관한 실종선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고, (ⅱ) 사건본인 3은 생사는 5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건본인 3에 관한 실종선고의 청구도 이유가 없는 것이고, (ⅲ)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실종선고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를 얻고 의무를 면하는 등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호적에 사건본인 1의 손자인 생자로서 사건본인 1의 종손자인데, 사건본인 1이 사망할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청구인은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본인 1에 관하여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어, 사건본인 1에 관한 실종선고의 청구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6.10.10. 자 86스20 결정 참조),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