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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9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0. 16:10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운 사실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알려 가정 불화가 생긴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약초용 곡괭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곡괭이를 빼앗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왼팔과 팔꿈치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및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으로 휴대전화를 부러뜨리고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압수 목록

1. 현장에서 압수된 곡괭이와 대형 망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가 하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