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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28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등 가)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I이라 한다),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이 주식회사 K( 이하 K이라 한다 )에 보관을 위탁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철근( 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 이 사실상 피고인 A의 소유인 것으로 알았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 I, J( 이하 모두 가리켜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 )를 대리하여 출하 지시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철근을 반 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철근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출하 지시에 따라 금전적 이득 없이 이 사건 철근을 반출한 것으로 방조범에 불과 하다. 나) 이 사건 철근의 가격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산정되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 정범 여부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한편, 공동 정범의 본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