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위작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15:18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재직한 D 농협 협동조합 E 지점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F에게 명의 수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형식으로 등기를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과세 관청으로부터 증여 추정을 받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생각으로, 위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허위로 소명하기 위해 위 지점 직원 G로 하여금 단 말기를 이용하여 농협 협동조합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F의 농협 계좌에 실제로는 2억 4,000만 원만 입 금하였음에도 3억 1,00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관련 정보를 허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농협 협동조합의 전산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사 전자기록을 농협 협동조합 전산망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경위 서, 입출금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형법 제 234 조, 형법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금융기관의 건전한 예금질서 및 신용을 훼손시키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