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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고정26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0. 6. 15: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68세, 남)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식탁 위에 있던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시팔놈, 모가지를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다가,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9. 2. 28. 이 법원 서관 제317호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