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23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14:20경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64(제기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4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알톤 인피자’ 자전거(24MTB)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