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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1.07 2015누665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10. 12.부터 2011. 4. 21.까지 춘천시 B에서 C, D 등 타인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타인 명의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매출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각 매출액을 추계하여 약 7억 6,855만 원 상당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한 후 이를 기준으로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매출누락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신고매출액 결정매출액 차액 2006년 1기분 162,225 271,838 109,613 2006년 2기분 159,178 247,589 88,411 2007년 1기분 135,939 227,189 91,250 2007년 2기분 128,989 213,863 84,874 2008년 1기분 133,993 242,864 108,871 2008년 2기분 104,188 166,400 62,211 2009년 1기분 76,030 153,923 77,892 2009년 2기분 115,897 169,598 53,071 2010년 1기분 81,093 124,192 43,099 2010년 2기분 86,093 135,023 48,929 합계 1,183,629 1,952,484 768,855 원고는 2011.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5. 31. '① 처분청이 2011. 9. 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31,61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공급가액)을 227,189,000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② 처분청이 2011. 9. 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①에 따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재산정결과를 반영하고,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착오로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