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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로부터 공사대금 8,2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E의 합의를 위해, ㈜C 명의로 D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위 채권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D가 채권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C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E과의 합의 및 위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나머지 1,3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D에게 나머지 1,3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D가 가압류 해제만 동의하고 E과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자, D로부터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3,3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문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것을 기화로, D가 서명한 위 영수증 원본 문서에 E과의 합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E의 위 사기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영수증 원본 문서의 ‘영수증’ 위치 뒷부분에 “및 합의서”를 기재하고, 금액란 위치의 하행 부분에 “조건 : E 관련 일체의 민, 형사의 합의조건”을 기재하고,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위치 앞부분에 “위 합의건으로”를 기재하고, ‘내용’ 위치 앞 부분에 “합의”를 기재하고, 내용란 중 ‘위 영수금액을 확인하며’ 위치 앞부분에 “1.”을 기재하고, 그 하행 위치 부분에 “2, 수원지법 2012노4619 고소사건 및 E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일체를 원만히 합의 하였기에 본 합의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를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 위치에 “E 귀하”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