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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212245

합의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201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E, 3층 F호에 본점을 두고 컴퓨터 등 전자기기 관련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아산시 G에 있는 H호에 본점을 두고 인터넷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C’라 한다)는 아산시 G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 본점을 두고 인덕션, 가전제품 등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제품공급계약 및 기술사업협약 체결 및 종료 ⑴ 원고 A는 2017. 3. 6. 및 2017. 5. 22. 피고 C와 J 기기 제품공급계약 및 기술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부품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7. 10. 23.경 2017. 11. 25.자로 위 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매월 22,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 중 미지급한 3개월분 합계 6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⑵ 원고 B는 2017. 3. 6. 피고 C 및 피고 D와 J 기기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7. 10. 23.경 2017. 11. 30.자로 위 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들은 원고 B에 미지급한 물품대금 39,845,000원을 공동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지원금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종료일 다음날인 2017.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9. 10.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