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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019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I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I는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H(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C, I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 I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H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 C, I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I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업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위조 상품 진품의 추정시가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I는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았고 그 중 2회는 실형으로 복역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