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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4 2019고단155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의 대부업체의 ‘B’을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당신 명의 계좌에 송금해줄 테니, 인출해서 우리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인출할 때 은행직원에게 인출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고액의 대출금을 다시 수금사원에게 전달하는 등 대출 과정이 이례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것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위 ‘B’에게 알려주었다.

위 ‘B’과 연계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1.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F 수사관, G 검사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는데,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같은 날 12:28경 99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0경 아산시 H에 있는 C은행 아산시지부에서 위 계좌로 피해자가 입금한 99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한 위 은행 직원의 거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서, 금융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