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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2: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8세)과 행선지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요골 하부 골절 및 착골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얼굴을 포함하여 온몸을 수 회 때려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취중 범행으로 보이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