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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7누35891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7행부터 제8행까지(‘1. 처분의 경위’ 중 ‘나’ 부분)를 “나.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2016. 9. 26.부터 2017. 3. 22.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가, 기간이 만료되자 2017. 3. 23.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2017. 3. 23.부터 2017. 9. 22.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친다.

제2쪽 제9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4호증”을 추가한다.

제5쪽 제4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는, 2017. 2. 10.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체납액 117,904,770원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체납액 117,904,7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실, 담당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가 2017. 2. 10. 앞서 압류한 주식회사 B의 매출채권을 추심하여 위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 측에서 기존에 압류해 둔 채권을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만으로는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에 관하여 달리 볼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5쪽 제15행의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