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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20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 개설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또는 ‘F’) 와 함께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 현지 교민 등을 상대로 의뢰 자가 중국 화폐인 위안화를 주면서 한국에 있는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면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의뢰인이 지정하는 국내계좌로 한국 화폐를 입금하고, 반대로 국내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한국 화폐를 입금하면 의뢰인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불법 송금해 주면서 그 대가로 건 당 수수료 및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취득하는 속칭 ‘ 환치기업’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2. 2. 9. 경 중국 상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중국에서 수수료를 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의뢰인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57회에 걸쳐 합계 금 6,408,954,749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여 무등록 지급 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2. 1. 17. 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92회에 걸쳐 합계 금 6,125,191,549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여 무등록 영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