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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3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87』 피고인은 2017. 10. 24. 16: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갈비탕 한 그릇, 소주 한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갈비탕과 소주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400』 피고인은 2017. 10. 26. 14: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종합 체육관 인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반지 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 고단 34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