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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389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23. 05: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상의는 패딩점퍼, 하의는 살색 스타킹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D(가명, 여, 21세)에게 "이런 밴드 스타킹 없어요 “ 라고 물으며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들어 올려 허벅지 쪽의 스타킹을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지금 저희 매장에는 없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자, 한 손으로는 패딩점퍼를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 04:2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의 출입문 앞에서 입고 있던 추리닝 바지를 벗고 상의는 카키색 야상, 하의는 살색 스타킹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G(가명, 여, 30세)에게 "팬티 말고 밴드스타킹 있어요 "라고 묻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한 손으로는 야상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4. 04:20경 위 1.항의 ‘C’ 편의점 앞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상의는 남색 야상, 하의는 검정색 미니스커트에 살색 스타킹으로 갈아 입고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H(가명, 여, 25세)에게 "스타킹 있어요 “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그 쪽에 있는 것이 다예요“라는 말을 듣자, 한 손으로는 야상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2. 03:13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K(가명, 여, 24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보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추리닝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