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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1912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980,821 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9.부터 2020. 2. 3. 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보고,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일은 2013. 11. 14. 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일은 2019. 12. 11. 이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사 시효 5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7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도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대출채권의 담보목적 물인 포 천시 E 공장 용지 등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2015. 8. 13. 양수채권 자인 원고에게 812,173,77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의 시효는 위 경매 절차 개시 무렵 중단되었다가( 민법 제 168조 제 2호) 배당 표 확정 무렵부터 다시 진행되었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참조), 그때로부터 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2. 1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8. 현재 대출원리 금 잔액 274,980,821 원 및 그중 대출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10.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2. 3. 까지는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