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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2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29. 확정되었고,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7. 확정되었으며, 2013.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19.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부동산 분양대행,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한 D의 실제 업주이고, E은 2008. 3. 10.경부터 D 서초지사(이후 역삼지사로 변경됨)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D는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만으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개발되지 아니한 저가의 대규모 부동산을 원매도자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개발절차를 거치거나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둔 채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전화 혹은 기존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 혹은 지인을 유인하여 허위, 과장된 광고를 하며 매수 권유를 한 뒤 원매수가격의 3배 이상의 고가로 분할 매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이다.

피고인과 E은 2009.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여주군 G 전 2,952㎡ 중 일부를 매수한 후 다시 매도하면 두 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매매대금을 입금해 주면 1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경기 여주군 G 전 2,9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로부터 이를 D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