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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22:02 경 서울 중랑구 망우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115길 127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보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