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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12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16: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4층 계단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절단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전거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