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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2 2017고단605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어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D 대표인 피해자 E( 남, 65세) 와 선박 운항 위탁 계약서를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태안군 선적 연안 통발 어선 F(7.93 톤) 의 선박 운영자 및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 실 선박파괴 피고인은 2016. 7. 6. 17:50 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모항 항에서 위 어선 F에 선원 4명을 태우고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21:50 경 같은 군 근흥면에 있는 흑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어선의 선장으로서 F가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하지 않고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하게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특히 선박에 설치된 항해 계기인 GPS 플로터 등이 오작동하거나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사전에 모든 계기의 작동상태, 성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F의 조타실에 설치된 항해 계기인 GPS 플로터가 실제 물표의 위치와 오차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오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위 항해 계기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항행한 과실로 F의 선체 선저 부위가 흑도 인근 수중에 있는 암초에 충돌하도록 하여 위 F의 선저 부위를 수리 비 약 1,000만 원이 들도록 파공( 가로 약 20cm, 세로 약 20cm) 되도록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6.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어선 F에 대한 선박 운항 위탁계약을 철회하면서 F에서 하선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8. 10:00 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모항 항 내에 정박 중인 어선 F에 올라가 조타실과 기관실 좌,...